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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 ] 부당한 판매 및 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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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호연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4-01-28 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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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에서 1월 27일날  속초더클래스 호텔 1일 숙박권을 117,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사용일시는 1월 30날이구요.  하지만 집안 사정으로 다음 날에(1월 28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에서는 취소 수수료를 40%를 제외하고 넣어 준다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티몬 약관에 사용예정일 6일~7일 전은 20%  4일~5일 전은 30% 2일~3일 전은 40%  1일전은 50% 이렇게 되어있다고 하는데....이런 규정 이라면 상품 판매일 7일전에 있는 상품은 품절을 해야하지 않을 까요!
저처럼 급한 마음에 구입했다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못가게  되면 피해는 소비자들만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비자를 속이는거죠!  지금도 내일 날짜로 구입하고 바로 취소하면 50% 손해보는 상품 판매는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고 악덕 고리업체랑 똑 같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서 꼭 해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속박권예약후 취소요청 하셨는데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약관적용이 우선시되나 불공평한 약관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하실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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