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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헬스장 ] 헬스장환불과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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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혜승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14-01-27 21: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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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3개월 등록을 하여 12만원을 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달도 하지 않은 채 그만두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헬스장 관장님께서 사전에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고지한
상태이며 창원시 진해구 헬스장협회에서 규칙으로 정해놓아
절대 어떠한 상황에도 이유불문하고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사전에 고지했다는 이유 하나로 환불이 절대 안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헬스 회원권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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