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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세탁 ] 세탁피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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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요성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4-01-27 1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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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경에 빨간패딩잠바와검은패딩잠바를 주인한테 오리털 세탁 꼼꼼하게 해주시라고 부탁을했는데

주인이 잘해주신다고 말해놓고 오늘 찾아보니 실밭은대충꺠맺어잇고 옷상태는 엉망진창이고 오늘너무화가서 소비자고발에 올림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세탁소에 의뢰하신 패딩잠바의 훼손으로 몹시 화가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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