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건 자기들멋대로 부재중이라고 가져가놓고 잠수타는 로젠택배. 아산지점.장난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로젠택배 ] 택배물건 자기들멋대로 부재중이라고 가져가놓고 잠수타는 로젠택배. 아산지점.장난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연준
  • 조회수 : 379회
  • 작성일 : 13-11-11 14:28:51

본문

기숙사에서는 모든택배물은 무인시스템에 보관하게되어있습니다.
로젠택배에서도 물건을 여러번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1일 부재중이라며 물건을 다시 들고갔다는 문자가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택배도착했다는 연락도받은
적이없을 뿐더러 심지어 부재중도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무인시스템으로 보관하셔야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사님은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저의 물건을 가져가셨더라구요.
  기사님과 업체에 전화를 몇날몇일을 했지만 받기는 커녕 통화중으로 전화를 돌리더라구요. 통화끊나는대로 통화하려고 통화중 끊나자 마자 다시 재다이얼로 한시간동안 전화를 걸었는데  여전히 전화받지않더라구요.
이건 누가봐도 안받는거 아닌가요.
열흘넘게 제 물건이 제손에 들어와있지않고
택배회사의 무책임하고 안하무인한태도를 고발하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사측에서 물품배송 연락없이 무조건 부재중이라며 반송처리를 하다니 기분나쁘셨겠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사측으로 위 내용을 근거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본사측으로 민원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6 기타 김이수 2011-11-13
585 생활용품 김동은 2011-11-12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583 기타

처리

게임
김창한 2011-11-12
580 기타 임재순 2011-11-12
578 기타 김용석 2011-11-12
576 생활용품 김주희 2011-11-12
574 유통 김명진 2011-11-12
572 통신 정재영 2011-11-12
56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2
559 생활용품 송지혜 2011-11-12
556 기타 최희정 2011-11-12
555 유통 이정선 2011-11-12
554 기타 차은진 2011-11-12
553 통신 박종진 2011-11-12
552 식음료 문일기 2011-11-12
551 식음료 조민국 2011-11-12
550 생활용품 오은숙 2011-11-12
549 기타 신혜경 2011-11-12
548 기타 박명진 2011-11-12
547 식음료 추명수 2011-11-12
546 통신 김선미 2011-11-12
545 기타 김문주 2011-11-12
544 통신 전윤서 2011-11-12
536 기타 김지은 2011-11-12
534 기타 최경란 2011-11-12
533 통신 임민성 2011-11-12
532 자동차 정병철 2011-11-12
531 통신 천순희 2011-11-12
530 통신 정외수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