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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슈즈 ] 가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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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예지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3-10-31 00: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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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올레슈즈에서 정품이라고 해서 신발을 주문했는데
처음에 신었을때도 발이 아파서 작아서 그러겠거니했는데
신고다니다보니 회사 마크 박음되어있던것도 다 깨지고 본드도 지저분하게되어있어서
정품 신발이랑 비교해봤더니 질도 다르고 신발끈도 다르고 사이즈텍의 질하고 마크까지 완전 다르네요 신다보니까 알게됐는데 신었다고 환불이 안될까요 정품이라고 속아서 산거거든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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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시어 착화중이신 신발이 가품이라니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고 신발을 착화하신 경우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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