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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핀(opin) ] 옷 교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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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은수
  • 조회수 : 191회
  • 작성일 : 13-10-11 11: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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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앞에 있는 새로 연 옷가게 오핀에서 파는 니트조끼를 친구에게 선물로 받았습니다.
선물받아서 잠깐 걸쳐 보자 싸이즈가 너무 커서 입을 수 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가게에서는 교환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친구들은 선물을 살 때 환불, 교환이 안된다는 말은 없엇다고 합니다. 단지 상품이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라고는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싸이즈 교환을 요구하자, 예의없게 여긴 백화점이 아니라며 본인을 무시하고 씨씨티비에서 옷을 살펴보았다는 이유만으로 교환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가게 자체가 환불이 모두 불가하며 현금으로 하면 2천원 할인해준다하여 현금영수증 없이 구매하였습니다.
저희에게 구두로 공지 없이 에이포 용지에 하단에 작은 글씨로만 니트교환 불가라고 써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하자 씨씨티비로 다 찍혀 있다며 우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음성이 씨씨티비에 없어 음성파일을 요구하자 음성이 있으면 머가 달라지냐고 본인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옷가게의 모든 상품이 환불이 안된다는 것도 이상하거니와, 상품에 손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교환해주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사과도 없이 옷을 바꿔가는 사람을 상식이 없는 사람들인것처럼 대한 태도가 너무 과한 것 같고, 제품이 환불도 아닌 교환마저 안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다앚님의 댓글

담다앚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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