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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칼프앤스키랜드 ] 환불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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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애리
  • 조회수 : 433회
  • 작성일 : 13-09-30 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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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칼프$스킨랜드라는 두피케어샾에서 30회관리권을 상담한 9/14일에 곧바로  결재했습니다.
상담하신분이 앰플을 신청해야하기에 당일에 결재를 해야만 한다고 해서 우선 결재를 했습니다.
중간에 추석이 있는지라 첫 관리받는날은 이주째가 되는 9/26이였습니다. 너무 충동적으로 결재를 한것 같아 케어를 받기전 취소를 했으면 해서 전화를 했더니 상담하시는분은 계속 안계시다고 하면서 전화를 준다고 하였지만 5시간이 넘도록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약시간보다 30분정도 일찍 방문하였습니다. 방문을 하고보니 상담하시는분이 상담을 하고있다며 잠시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기다린 끝에 상담자를 반났습니다. 상담자에게 충동적으로 구매한부분도 있기에 취소를 하고 싶다고 한번더 말했더니 저에게 맞는 앰플을 구입을 했기에 다른사람에게 양도를 할수 없다며 취소는 안된다고 하더군요. 회원권 등록시에 각서에 싸인하지 않았냐면서요. 저는 하게되면 저의 상태관련 사진을 보여줄꺼라서 동의한다는 각서라고 설명해서 그런줄만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거기다 처음 결제전 상담때는 두피상태가 조금씩 달라지게되면 사용되는 앰플도 그때마다 맞춰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벌써 30회분을 구입했다고 하고 취소도 안된다고 하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계속 환불이 안된다고 하기에 어쩔수없이 9/26에 1회케어를 받았습니다.
이경우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등록하신 해당두피관리실에서의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개시일이전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이용료 전액환급이며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환불협의가 계속 되지 않을 시 부득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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