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협의 착수금 과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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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법인대륜 ] 재산분할협의 착수금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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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진영
  • 조회수 : 224회
  • 작성일 : 26-07-12 18: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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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장인어른께서 사망하신 후 상속재산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상속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문제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정신적 부담과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현재까지의 경위와 관련 자료는 모두 정리되어 있으며, 필요하시면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 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절차를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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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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