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락 반복 고장 및 A/S 허위 처리에 대한 피해 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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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프로 ] 도어락 반복 고장 및 A/S 허위 처리에 대한 피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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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동성
  • 조회수 : 218회
  • 작성일 : 26-07-12 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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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경 도어락을 설치하여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메인 기판 불량으로 인해 건전지가 비정상적으로 빨리 소모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A/S를 접수했고, 메인 기판을 교체받았습니다.
하지만 기판 교체 후에는 기존과 다르게 도어락을 약 3초 정도 터치해야 잠기던 기능이, 현재는 손이 살짝만 닿아도 바로 잠기는 오작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터치를 살짝 해서 문이 잠기니 락이 걸린 상태에서 문을 닫아서 도어 틀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기존 사용 방식과 달라져 매우 불편한 상태입니다.
이 문제로 A/S를 5회 이상 접수했지만, 고객센터에서는 담당 기사에게 전달하겠다고만 안내하고 실제로는 기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후 확인해 보니 담당 기사가 제 매장에 방문하여 수리를 완료했다고 허위로 처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방문한 적도 없고 어떠한 수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다시 A/S를 접수했지만 현재까지 연락조차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품의 하자뿐만 아니라 A/S 미이행, 허위 방문 처리, 반복적인 연락 두절로 인해 정상적인 사후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청사항
도어락의 정상적인 기능 회복 또는 제품 교환

허위 A/S 처리 경위에 대한 확인 및 설명

정상적인 A/S 제공 및 재발 방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도어록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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