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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요금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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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원춘
  • 조회수 : 241회
  • 작성일 : 26-07-08 1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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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핸드폰을 1월달에 개통하면서 6개월이 지나면 가장 저렴한 47000원짜리 요금제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요금제를 변경하려고 하니 47000원짜리 요금제는 없어지고 50000원짜리 요금제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니 가입당시 추후 요금제가 없어지거나 변경할수 있다는 사전고지도 없이 통신사 마음대로 요금제를 없애고 비싼요금제로 하라고 하니 이건 사기 아닌가요 소비자를 우롱하는것도 아니고 참고로 45000원짜리 요금제로 변경하면 혜택 위약금 형식을 300000만원정도가 추가 발생한다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50000원짜리 요금제로 변경할수밖에 없으니 이렇게 했으면 애초에 자급제폰으로 사지 이렇게 요금할인제로 사지는 안았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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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 통신사측 요금제 변경관련하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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