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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토크 ] 소비자 기만행위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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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CUI MINGJIN
  • 조회수 : 441회
  • 작성일 : 26-07-06 11:30:18

본문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인터넷에서 차량용냉장고를 구매하였습다.


구매할때 냉장고도 사고 싶었던것이였고 상품에 증정품 문구가 있기에 지금이 바로 사야 되는 시기구나 싶어 바로 결제하고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후 냉장고를 받고 보니 사은품으로 기대했었던 커버가 없었던것입니다.


제품 발송하면서 누락했겠지하는 마음에 누락된단 문구를 문의글로 남겼더니 행사기간이 지나서 안되는 답장을 받았네요.


위에 사진을 보면 알수 있다시피 제가 살때 분명히 사은품에 관하여 문구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종료되었으며 해당메시지는 오류로 확인됩니다"


이렇게 답장하면 본인들의 오류로 피해를 보는 저처럼 사은품을 받지못하면 피해는 그냥 감수해야되는건가요?


고객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시고 처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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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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