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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온 쿠팡 ] 온라인 판매사이트 소비자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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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용균
  • 조회수 : 1,229회
  • 작성일 : 26-06-17 13: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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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녘만해도 분명히 12박스가 4400원정도였는데

판매자분의실수로 0을 하나빼고 넣으신건지

갑자기 품절로돌리더니 집에 배송된것은 달랑 2개입니다


보시다시피 사진처럼 12개라고했기에 주문을한건데

아무런고지도없이 에라모르겠다 2개배송 이건아니지않나요?

환불필요없고 자기들이말한물건 24개 받고싶습니다


구매자는 12개 묶음 상품으로 인지하고 정상적으로 결제(청약)했으며, 쿠팡 측에서 결제 완료 및 배송 절차를 진행(승낙)함으로써 12개에 대한 매매 계약이 완전히 성립되었기 때문입니다.

판매자나 플랫폼 측이 '가격 오기재(실수)'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싶었다면 배송 전에 미리 고지하고 취소(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했어야 합니다. 아무런 고지 없이 1개만 보낸 것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일부 이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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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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