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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산업개발 ] 하자보수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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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상진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13-09-08 20:07:51

본문

12년 12월에 매장 입구 방화문설치를 대구에  잇는 신성산업개발 팀장 박**이라는 분한테 시공 으뢰 하엿습니다.<br>
7월달에 방화문 도어클러져 부착한 부분에 찌어지고 도어클러져가 떨어졌습니다.<br>
그래서 8월달경에 문교환하여주기로 했는데 그때 와서는 임시방편으로 사용만하게 해주고 가서 <br>
문제작후 교환해주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몇번 연락하고 했지만 제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br>
표준도급계약서--- 첨부<b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성적서 --첨부<br>
<br>
담당 박** 010-****-****<br>
대구 북구 영송로 15 대구보건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복지관 3층 6301호 <br>
053-313-9119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하자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하시는 일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고, 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휴일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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