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리스 요금 부당요금 납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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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네플리스 요금 부당요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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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병환
  • 조회수 : 976회
  • 작성일 : 26-02-13 10: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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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평촌로 70 롯데캐슬아파트 1005동 1504호 거주자입니다
저희가 2025년 5월부터 현재까지 네플릭스영화를 한번도 시청하지 않았는데 월 요급이 납부되었어요 (월 17000원상당)
네플릭스측에 전화하여 상담자로부터 부당납부하였음을 확인하였고
귀사에서 LG유플러스에 통보하여 반환해준다고 하였는데 LG유플러스에서는 통보조차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네요
분명 상담당시 상담사가 유플러스측에 통보하여 반환케해준다고 한 후 연락도 없고 반환해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단 헌번도 네플릭스를 시청한적이 없어요  당시 상담사와 통화한바 이 사실을 확인해주었으며, 엘지 유플러스측에  통보하여 반환해준다눈 답변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통보도 받지못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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