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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종드다채로움 ] 파손된3인용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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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종명
  • 조회수 : 804회
  • 작성일 : 25-12-02 12: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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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가파손된  의자를 타카로고정한뒤 색칠해서 새것처럼 팔았습니다
구입은 9~10개월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파손된부분이  들어나기  시작해서 회사에  연락했더니 배째라는 식으로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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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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