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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 ] 환불관련 약관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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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덕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3-08-21 17: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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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위메프) 사이트에서 2013년 8월 21일 오후 3시 11분 제주도 숙박권을 구매했는데요,
일정변경으로 5시 30분경 취소 신청을 하려고 시도하니 취소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있어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 문의하였습니다.

문의해보니 날짜를 지정하는 상품은 환불조건이 달라
입실예정일 기준 6~5일 전 상품은 30%밖에 환불되지 않는다며 괜찮냐고 묻더군요...

구매결정한지 2시간 지난 후인데 취소가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품이 도대체 어디있고
그런 약관이 합법적인 것이긴 한 것인지... 매우 불쾌한데요...

이런 경우 환불이 정말 불가능 한 것인지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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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쿠폰의 경우 사용기간 안에 사용치 못하신 경우 70%포인트로 적립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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