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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모빌리티 ] 파손 부품 소비자 과실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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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직환
  • 조회수 : 317회
  • 작성일 : 25-08-19 16: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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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뭘에 차량 구매
7900km 정도 운행
일시 2025년 8월 14일 17경
내용  2차선 국도에서 앞차를 따라 60키로 운행중 펑소리와 함께  연료 게이지 작동 않되고 시동꺼짐

점검결과
  차량하무 5센티 틈 사이에 있는 연료 커넥트 파손으로 분리됨
피손원인
  외부 물체가 튀어서 파손
  의문점
    1.차중앙 5센티 홍속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물체가 정확히 그 부분만 파손 ( 커넥터 주워는 일체의 부딪힌 흔적이 없음)
    2.차량 한 가운데로 바퀴에서 이물질 들어 갈수가 없음 그리고 5센티 착은돌이 정확히 그 부분만을 맞힌다는 것은 불가능함

연료 커넥터 파손은 저의 잘못이라 주장하나 그 주위를 살펴 보면 일체의 접촉 흔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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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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