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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EL HUE ] 숙소 위치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고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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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혜
  • 조회수 : 232회
  • 작성일 : 25-07-19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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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를 예약할 당시에 아고다 어플로 정보를 제공받아 숙소 예약을 했습니다.
어플에 나온 호텔 위치가 인천공항 옆 첨부된 사진과 같아서 예약을 했고, 예약을 한 뒤에 정확한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표기된 주소를 검색했더니(호텔 실제 위치 주소 : 인천 부평구 부평동 155-8)어플로 표기된 위치와 호텔 주소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아 호텔측에 연락을 했는데 처음에는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고는 계속 바쁘다고 하며 연락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품의 중요한 정보를 잘못 제공받고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숙소 정책상 환불 불가라고 했으나 환불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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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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