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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광고 ] 온라인광고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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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형진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25-07-01 14: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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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경에 온라인 광고 대행 업체 엠에스지 라는 업체의 김소정대리 라는 사람이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2개월전부터 끊질기게 가게홍보를 잘 도와주겠다고 꾸준히 연락이 와서 끝네 가게까지 찾아와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상 한달에 체험단을 8명이상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7월1일 6개월이나  흐른시점에 체크했을때 토탈 7명이 왔다갔습니다.  1달 1명꼴입니다.
한달에 한명 받을려고 150만원을 준셈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플레이스 관리 및 이것 저것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것은 관리인데 릴스체험단이 가게 방문하시고 인스타에 글을 올려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올라오지 않아 제가 따졌더니 회사측에서는 그게 누구인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 까지 링크를 드렸고.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화장실 들어갈때랑 나올때가 다르다는게 이럴때 쓰는가봅니다...
이미 3개월전부터 맘에 안든다 환불요청했는대 그때마다 잘해준다는등 변명만 해오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에서 해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소상공인 안그래도 힘든데 이런 피해가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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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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