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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bin Xintaiyu Trading Co.,Ltd ]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을 팔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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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위선숙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25-04-11 10: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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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초기를 유튜브 광고 보고 샀는데
광고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었고 휠과 스틱이 함께 묶여있는 것처럼 연출을 했는데
물건을 받아보니 스틱은 없고 휠만 왔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예초기에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기계였습니다.
예초기를 지인에게 빌려서 설치를 했는데 해외제품이라 규격이 맞지 않아
반품을 하려고 문의했는데
68,000원에 구매한 것을 해외배송이라고 35,000원을 내라고 합니다.
눈속임을 통해 지금도 광고를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볼까 염려되어
신고합니다.
결국은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인 물건을 버젓이 광고하는 행태에 분노를 느낍니다.
꼭 바로잡아 주십시요.
리뷰를 쓰려고 해도 쓸 수 없는 구조입니다.
거짓 리뷰를 작성해서 현혹시키는 악덕기업입니다.
전액을 환불 받을 수는 없을까요?
예초기를 빌려서 설치하는 일도 무척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예초기 규격에 맞지 않은 물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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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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