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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다스 ]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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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승혜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13-07-19 03: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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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우리 쉽게 사용하는팔토시를 구매하였어요 그런데 올이  나가있더라구요 바로 확인 안한건 나의 잘못인것 같아요 매장에 서 구입하고점원이 이렇게 생겻어요 하는설명만  듣고 포장지도 그냥 그매장에 버리고 내용물만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비가와서 사용을 하지않다가 며칠지나서야  생각이 나서 팔에 끼웠는데 올이 나가있네요 팔에끼워본 상태이고 차핸들을 잡았는데 오물이 묻어서  그냥  사용할까하다가 매장에 들려 물어 보기라도 해야지 하는생각에 매장에 들렸더니 매장직원 보는순간 오염도 묻고 손님이 사용하다 그러셨네요 하는거예요 재 애기는 미쳐 다 들어  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저보고 본사 심의에올리면 바로 나온다면서 제가 그래놓고 가져왔다는 식으로 정말 화가 나더라구요  한번정도 생각을 하고 제 애기가 끝나기라도 하고 애길 했으면 그냥 만 오천원 없다 생각하고 그럴수있겠구나 했겠죠 세상이 무섭다는것도 잘알겠는데도 만오천원 가지고 참 사람을 그렇게 팔고 사는건지 참 한심합니다 물건에오염이 묻어 있는걸  떠나서 진짜로  확실하게 그쪽 본사에서 확인을 헀는지 저도 믿을수가 없네요 저는  하늘을 보고  다시 말해라  해도 저는 제 손으로 제가 그 물건 을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 정말 속상하고 만오천원에 양심을 팔아 먹은것 같고  아는 사람 돈 밀려주고 돈을 못받아서 저희집이 없어 졌어도 이렇게  속상하지않았는데 정말 속상하네요  그러면  점원이 오늘 전화와서 급방기면서  심이서가 나왔다며 읽어 드릴께요 하면서 그때의 목소리와 전혀 다른 밝은 목소리로 내용을 얼마나친절하게 읽어 주시곤는 이제 됐죠 하면서 전화를 끊으시네요  정말 소비자는 봉인지 아님 바보이여야 하는지 알수가 없네요 저도 그입장이면 그렇게  될지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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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다앚님의 댓글

담다앚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의 하자 관련하여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의 순서로 진행이되며 사용자과실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제품초기하자에 대하여는 심의기관의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으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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