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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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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숙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25-03-07 1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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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밑에 부속품으로 인하여 고양이가 많이 다쳤어요 전원 처음부터 이런 프레임이었으면 사용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프레임 및 청소 하는 데도 너무 불편합니다. 코웨이 저건 자기들은 이상이 없다고 자꾸 주장 하는데.이상이 없는데 왜 고양이는 다쳤을까요? 제가 만져보니까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크레인 파트 차장 이라는 사람 24 일이네 불만이 있으면 철회가 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저한테 직접 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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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제품을 렌탈해서 사용하시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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