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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퀄리티 ] 반품택비 총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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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아영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25-02-10 22: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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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에서 의류 10만원짜리 상품을 구매했어요 반품한다니깐 처음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소비자고발센타에 고발한다니 해주더군요 반품택비 16000원을 받더라고요 이거 제가 16000원이나 내고 반품해야하는건가요?기본 왕복8000원은 낼수있어요 이건 아닌거같아서 접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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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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