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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뢰벨 ] 영업사원의 판매 후 현금 지원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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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윤아
  • 조회수 : 140회
  • 작성일 : 25-01-10 12: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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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4년 4월에 프뢰벨 전집을 구매하면서 영업사원에게 20만원씩 6개월간 현금지원을 약속받고 구매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구매 금액은 한달 20만9천원 씩 38개월 동안 납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약속대로라면 24년 10월까지 약속한 현금지원금액 12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까지 40만원의 지원금을 이체하지 않고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오늘에서야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프뢰벨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았지만 현금지원은 개인간의 약속이라 중재할 수 없고 연체금액은 제 개인 부담으로 캐피털 신용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할부금액은 꼭 납부해야 된다는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하는 셀러에게 어떠한 페널티도 주지 않고 개인간 거래라며 나몰라라하며 고객센터의 역할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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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지원금 지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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