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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 중복결제 미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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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상호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25-01-08 09: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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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화) 20시30분경 자택에서 정액제 요금 13,500원에 모바일, TV 콘텐츠 결제를 했는데 성인인증 과정에서 양쪽에서 인증하면서 결제 안내가 되면서 결제가 자동으로 넘어가서 중복으로 결제가 되었으나 넷플릭스측은 이메일 계정이 두개로 로그인하고 시청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중임. 같은 콘텐츠를 모바일과 TV로 본것뿐인걸 설명했으나 환불을 거부중인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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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이용권 결제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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