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수령 5일 밖에 안지났으나 유상반품 진행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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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오백 ] 제품수령 5일 밖에 안지났으나 유상반품 진행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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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변석준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25-01-03 0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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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주문하고 12월 28일 제품수령하였으나

제품 질이 너무떨어지고 의자도 불편하여 도저히 사용불가하여 반품 요청했으나 조립하여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반품거절중임

12월 10일 제품주문했으나 계속된 배송지연으로 12월 28일 제품수령함
1월 3일 현재 제품수령후 7일이 지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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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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