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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드리고 ] 세탁물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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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주실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24-12-21 1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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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은맏겼는데. 너무많은옷을. 맡겨서. 확인차지못하고 옷을보관후 입으려고했 을때 훼손사실을알게되었지만 기간이. 지났다는이유로 문제해결이어럽다는애기만 합니다. 세탁물. 맡기난후 훠손사실은 3개월이. 좀되지앓앟습니다. 사전의류가 손된. 옷이라면. 미리고지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고지도없었고. 기간지나서. 무조건안된다는것은 무리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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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신 의류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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