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비 중복요구와 직원의 폭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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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에티 ] 배송비 중복요구와 직원의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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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미진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24-12-18 21: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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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8일 인스타 공구플랫폼(트레이티 샵)을 이용해 보풀제거기를 상품비 20,900원+배송비3,300원=24,200원에 구매했습니다. 12월10일 택배를 받고 테스트해보니 광고만큼 효과적이지 않아 반품을 하고 싶어 다음날인 12월11일 트레이티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해 반품요청을 드렸고, 단순변심 왕복배송비6,000원을 요구하셔서 계좌입금을 하고 상품비 환불을 기다렸습니다. 12월18일 트레이티 고객센터에 전화가 와서 “사용한 흔적이 있어 반품 불가하고 제품을 다시 받으려면 왕복배송비를 다시 지불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테스트해보고 기능이 좋지 않아 반품을 하는건데 사용한 흔적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기능이 안 좋으니 반품을 하는거라고 말씀드리니, 그럼 왕복배송비 지불 후 다시 물건을 받아서 기능이 안 좋다는 영상을 찍어보내달라고 합니다. 더이상 언쟁하고 싶지않아 반품안되는거 알겠으니 그럼 그냥 사용하겠다 물건을 다시 보내달라고 하니 왕복배송비를 보내면 물건을 다시 보내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2만원짜리 제품을 사는데 배송비만 지금 얼마를 달라고 하는거냐 이해가 안된다고 하니 고객센터에서는 오히려 저보고 “상식선에서 말씀하시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소비자를 상식이 없는 사람을 취급하는 언행이 고객센터 직원이 할 수 있는 언행인가요?

1. 처음 반품요청을 할때 사용흔적이 있으면 반품이어렵다는 고지가 미리 없었음
2. 처음 구매할때 배송비 3,300 + 왕복배송비 6,000원 3회분 배송비 이미 지불함. 물건 배송이 구매할때 업체->집 1회, 반품할때 집->업체 1회 인데 이미 3회분 배송비를 받은 상태에서 업체->집으로 보내는걸 또 다시 왕복배송비 6,000원을 요구함.
3. 해당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고객에게 오히려“상식선에서 말하라”는 직원의 언행.

해당 내용으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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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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