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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리콜대상상품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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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한나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24-12-16 18: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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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2년전쯤 전기매트구매했습니다.
작은사이즈라 돌쟁이아기한테 사용했습니다.올해도 10월경부터 꺼내서 쓰고있었는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DHB-P3019 상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로 확인되시며 ㅇ 해당 제품을 보유 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 할 것
이라고 메일받았고 환불요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유는 택배로보내면 수리해서 보내주겠다였고, 저는 지금당장 사용할것이 없으니 안된다.
다른제품구매해야하니 환불해달라했으나 거부했습니다.
지금당장 이걸보내고나면 최소 일주일이상 쓸것이없는데 대체품을 보내주는것도아니고,
그냥 무조건보내라. 그동안 다른것을사면 수리된제품 돌아오면 또 필요가없어집니다.
제조사측에서 환불거부해서 쿠팡측에도문의했으니, 쿠팡에서도 환불거부하였고
전이미 다른제품구매서 사용중입니다.
애기한테 위험한줄도모르고 사용한것도 속상한데 돈낭비에 기분까지 나쁩니다.
환불받을길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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