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리 운동화 착화 2개월만에 갑피 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리복 ] 퓨리 운동화 착화 2개월만에 갑피 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종순
  • 조회수 : 223회
  • 작성일 : 13-06-03 15:57:58

본문

ㅇ제목 : 운동화 착화 2개월만에 갑피 파손으로 보상 요구
ㅇ제품명 : 리복 펌프 퓨리U [J85357]
ㅇ제품구입일 : 2013. 2. 12.
ㅇ구입장소 : 대전 세이브존 리복매장
ㅇ구입가격 : 197,100원
ㅇ제품파손일 : 2013. 4월말
ㅇA/S 뢰일 및 답변 : 2013. 5. 18, 파손된 갑피 부분을 짜깁기 처리 예정
ㅇA/S에 불만으로 제품 심의 의뢰 : 2013. 5. 27.
ㅇ심의결과 회신 : 2013. 5. 31 - 파손된 부분은 반복꺽임, 반복 마찰에 의한 파손으로 책임소재는 소비자
*****
ㅇ소비자 상담의뢰 경위

  제품을 구입하여 약 2개월 착화후 갑피(부드러운 천)가 파손된 경우로 반복마찰 반복꺽임에 의한 파손이라는 결과를 받아 드릴 수 없음

  위 제품은 운동화의 갑피가 가죽+부드러운천+딱딱한 천의 구조로 되어 있어
딱딱한 가죽과 딱딱한 천의 중간에 있는 부드러운 천이 가죽과 딱딱한 천에 의한 마찰을 견디지 못해
착화 2개월 만에 파손된 경우로 생각됨

  따라서 2개월 착화후 반복마찰, 반복 꺽임에 의한 파손이라는 결정은 부당하여 귀센터의 도움을 청합니다

  증거자료로 신발의 훼손 부위 및 갑파 재질, 제품구입 카드명세서를 파일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해당운동화의 파손으로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제품하자부분에 대해 업체와 이견이 있는 경우 심의기관의 심의를 의뢰하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으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7 기타 김영란 2011-11-11
525 생활용품 김수미 2011-11-11
521 통신 김주은 2011-11-11
519 기타 이소영 2011-11-11
518 생활가전 손유정 2011-11-11
517 생활용품 강현주 2011-11-11
515 digital 최원준 2011-11-11
511 통신 김말분 2011-11-11
510 기타 김정희 2011-11-11
509 기타 최민진 2011-11-11
508 통신 최민진 2011-11-11
504 기타 이현주 2011-11-11
503 통신 이희성 2011-11-11
499 기타 강수진 2011-11-11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