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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권헤어 ] 머리를 엉망으로 망쳐놓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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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경선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3-04-12 15:51:42

본문

13.04.10일 저녁 5시 30분
한달전 방문하여 머리를 펌햇으며 머리를 기르고 있는 중라는걸 미용사분도 알고있었습니다.
머리를 이쁘게 정리했어 기를 생각으로 첫번째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샤기단발컷을 해달라고했습니다.
그런데 머리의 완성품은 두번째 사진입니다.. 사진이라 너무 달라도 일단 집에서 손질을 해볼 생각으로
집으로 왔습니다. (별 항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의 지불은 카드기계이상으로 송금하기로했습니다. 아직 하지 않은상태입니다) 어머니께서 머리를 보시고는 정신이 나간애 같다고 당장 따지려가지는걸 내일에 머리 상태를 보고 얘기하자했습니다.
13.04.11일
셋번째 사진이 다음날 모습입니다. 도저히 정리가 불가능했어 1시에 김권헤어에 전화통화하여 "도저히 이머리는 처리가 불가능했어 머리를 붙이려고합니다.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펌을 해주신다 오라 하였으나 저는 도저히 처리 불가능하다고 붙으려하니 반이라도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손님이 계시다고 15분 연락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학원 수업과 휴대폰 밧데리가 다 된 관계로 전화통화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머리를 붙였습니다. 넷번째사진입니다.
13.04.12일
1시경 다시 김권헤어에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미용사분이 법적으로 확인 결과 본인이 책임이 없으시다고 보상을 못하신다고 하네요. 본인 집에서 펌으로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거절을 하고 고객마음대로 다른 미용실에가서 붙임머리를 한것은 본인이 보상할 의무가 없으시다고 보상을 못하신다고하네요."

이럴경우 제가 보상을 못받는것가요???  그 미용실에 갔어 펌을 한다고 했어 보상에 대한 책임을 다 하는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것가요??? 전 다른 미용실에서 붙임머리를 했으니 못해도 반액정도는 같이 부담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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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미용실에서 요청하신 머리스타일이 아닌 전혀다르게 펌으로 해놓아 정말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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