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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에두보 ] 사기꾼 주얼리업체 디디에두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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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진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3-04-10 1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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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정구룹의  주얼리 디디에 두보 를 고발합니다

디디에두보 파리라 적어놓고 상품들 한국 종로나 을지로에서 다만들면서 파리라고 적어놓으면 됩니까??

디자인도 국내디자이너들이 하고 제조 유통을 다 한국에서하는데 왜 파리라고 프랑스 브랜드인척 하고있저??

프랑스 모델쓰면  다 파리입니까?

프랑스 브랜드인지 속아서 샀네요 환불도 안된다고 그이유로 어의없네요 진짜 속아서 분합니다

디디에두보 고발합니다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 위즈위드에서도 판매하던데 이건아니지않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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