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설명도 없는 제멋대로 환불 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시사플러스어학원 ] 사전 설명도 없는 제멋대로 환불 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지안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13-04-02 23:02:01

본문

안녕하세요~
안산에 있는 시사플러스어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고 원장님이 신고하라는 말씀에 신고합니다.
2013년 2월 18일붕터 4월 30일 까지 듣는 중국어 수업입니다.
처음 상담할 때 두달 들으면 5번 무료청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8일 부터 20,22,25,27일 까지 무료청강을 헀고 3월 부터 4월말까지는 제가 247,000원 비용지불한 두달중 3월까지만 들은 상태입니다. 그럼데 4월부터 수업듣는 학생이 없다고 학생이 생길때까지 기다리거나 환불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2달뒤 시험 볼 생각으로 다니고 있는 거 였는데 학생이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 계속 기다릴 순 없잖습니까, 또 환불은 247,000(두달비용)-145,000(3월비용)-72,500(2월5번무료청강)=29,500원 이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두달계약인데 학생이 저 한명밖에 없다고 어떻게 수업진행을 안할 수 가 있는 건가요? 계약시 저에게 이런 설명은 일체 없었습니다. 무료청강 비용 돌려달라고 하니 본사 규정이 이래서 원장님은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ㅡㅡ
그러곤 당당히 신고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더이상 수업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한달 수강료 145,000원을 환불받고 싶습니다. 너무 괘씸해요.
전에도 이런경우가 있었다고 하던데 상습적인건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수강하시는 학원의 환불규정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학원의 폐강 등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 시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고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61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60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59 기타 박미란 2011-11-14
658 기타 조경하 2011-11-14
657 생활가전 박인숙 2011-11-14
656 생활용품 신강우 2011-11-14
655 생활가전 오은영 2011-11-14
654 기타 김경희 2011-11-14
653 digital 이영익 2011-11-14
652 식음료 권영지 2011-11-14
651 생활용품 안영길 2011-11-14
650 식음료 안수정 2011-11-14
649 기타 박은정 2011-11-14
648 통신 허성규 2011-11-14
647 digital 홍석제 2011-11-14
645 통신 홍은영 2011-11-14
644 기타 김선규 2011-11-14
643 기타 이은경 2011-11-14
642 digital 주은수 2011-11-14
641 기타 서상호 2011-11-14
640 기타 현소이 2011-11-14
639 digital 문철주 2011-11-14
638 digital 박태성 2011-11-14
637 통신 민수 2011-11-14
636 통신 윤희선 2011-11-14
635 생활용품 이준철 2011-11-14
632 자동차 안치형 2011-11-13
628 통신 김범준 2011-11-13
626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625 식음료 엄경혜 2011-11-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