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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퍼펙트스톰정보 ] 휴대폰 개통철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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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승진
  • 조회수 : 209회
  • 작성일 : 13-01-21 12: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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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에 저희 아버지가 휴대폰을 대리점에서 번호 이동해서 구입하셨습니다..

근데 계약 조건이 너무 터무니 없는거에요....참고로 저희 아버지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한달에 8만원 요금에 이상한 부가서비스 그리고 30개월....단말기 가격 별도

휴대폰은 일주일이내에 개통철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노인분한테 저렇게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리점은 아직까지 연락이 안되고 주말엔 잠도 얼마 못 잤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다른 곳에서 구입할때보다 100만원 이상 손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버님께서 좋지 않은 조건에 휴대폰을 개통해오시어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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