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급한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배송을 안해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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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급한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배송을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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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원지현
  • 조회수 : 358회
  • 작성일 : 12-07-04 14: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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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어반이라는 쇼핑몰에 29500원짜리 시계를 시켰습니다. 6월24일에요.
근데 3일째되도 안오길래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를 몇번을 해도 안받더라구요.
바쁜가보다 싶어서 기다리다가 일주일이 넘어서 또 전화를 했는데 아예 받질 않더라구요?
문의글도 여럿올렸는데 답변조차없고 확인은 하는건지 안하는건지도 모르겠고 답답합니다.
게다가 후기게시판에가서 봤더니 저뿐만 아니라 다른분들까지도 배송을 안해준다고 하더군요.
어떤분들은 여러개시킨것중에 하나밖에안오고 한달이지나도 옷을 안보내주고 시계를 샀는데 작동도 안하고
어떤분은 간신히 전화받아서 환불시켜달라고 했다는데 알겠다고 해놓고 한달이지나도록 안해준답니다.
전화도 일부로 안받는거같고 한두번이런게아니라 지속적으로 돈은 받고 배송은 안해주는 쇼핑몰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 02-795-1042에 전화해봤는데 이곳마저 전화를 안받더라구요?
언제는 통화중이더니 제가전화하면 받지도 않아요.
암튼 로드어반이라는 쇼핑몰 신고하려는데 환불이던 제가 시킨 물건이던 좀 해결좀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시계의 배송지연과 연락안되는 업체로 인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연락을 취해보시고 계속 배송이 되지않고 업체 또한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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