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밉한지 2주만에 쇼파가 내러앉았어요...환불이 안돼서 수리해서 사용했는데 1달도 안돼서 또....어떻개 해야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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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밉한지 2주만에 쇼파가 내러앉았어요...환불이 안돼서 수리해서 사용했는데 1달도 안돼서 또....어떻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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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지호
  • 조회수 : 346회
  • 작성일 : 12-07-01 04: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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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에 480만원을 주고 쇼파를 구입했는데,2주만에 쇼파가 주져 앉고 말았습니다.
너무 황당한 나머지 한불을 요청했지만 거절을 당하고 무상수리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리후 1달도 안돼서 같은 곳이 또 주져앉고 말았어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매한곳에서는 수밉본사에 직접 환불 요청을 하라고 책임 회피만 합니다...
이런 무책임한 가게 처벌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한지 2주밖에 안된 쇼파에 하자가 발생되었다니 많이 화가나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10일이 지났다면 무상수리가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교환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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