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입었는데 무릎부분 올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번 입었는데 무릎부분 올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준례
  • 조회수 : 654회
  • 작성일 : 12-06-19 16:53:17

본문

안녕하세요?
평소 테니스를 즐겨하는 저는 2012.5.11일 광주 아디다스 첨단점에서 바지를 하나 샀습니다
5월 20일 화순군수배 대회에 처음으로 입고 가서 게임을 하다 무심코 보니 오른쪽 무릎부분 올이 다 뜯겨진것처럼  보프라기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처음 입었는데 이게 웬일이야  어디에 긁힌 기억이 전혀 없는데 , 메이커 옷이 왜이래? 라며 무척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게임을 다 치르고 ( 그날 모두 네게임을 한것 같습니다)  또 무심코 보니 왼쪽 무릎부분도
똑 같이 보프라기가 다 일어났습니다

그날 옆 사람들도  이해할수 없다고 했고요
그래서 옷을 산 대리점에 접수하고 기다리던중,  심의 결과가 왔는데  취급시 발생된 현상으로 제품상의 하자는 아니라며 교환을 거부하였습니다

78000 원이라는 비싼 가격을 주고 산 트레이닝복이 단 한번 입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리고 전혀 어디에 긁힌 기억이 없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까지 20여년 운동하면서  여러 메이커 제품이나 싼 시장옷도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어딘가에 긁혀서 그랬다면 이렇게 억울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교환이나 환불받을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수선을 의뢰한 상태이나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해서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 후 한번입은 옷에서 하자가 발생되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과 같은 단체가 있습니다.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31 생활용품 신정아 2011-11-14
730 생활용품 김혜경 2011-11-14
729 생활가전 조현구 2011-11-14
728 자동차 이선행 2011-11-14
724 통신 주설화 2011-11-14
722 기타 임효순 2011-11-14
721 통신 임성우 2011-11-14
718 생활가전 김영운 2011-11-14
717 기타 김선규 2011-11-14
716 통신 남은주 2011-11-14
715 기타 김진희 2011-11-14
707 생활용품 유형주 2011-11-14
706 digital 김재국 2011-11-14
698 기타 이정우 2011-11-14
695 금융 신지현 2011-11-14
691 생활가전 김유정 2011-11-14
690 기타 J 2011-11-14
689 유통 김세현 2011-11-14
688 기타 김수정 2011-11-14
687 기타 김태현 2011-11-14
683 자동차 곽병관 2011-11-14
679 통신 김인선 2011-11-14
677 digital 김성대 2011-11-14
674 금융 최돈근 2011-11-14
672 기타 이승형 2011-11-14
667 기타 이승형 2011-11-14
661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60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59 기타 박미란 2011-11-14
658 기타 조경하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