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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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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미향
  • 조회수 : 2,083회
  • 작성일 : 12-02-23 13: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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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엔엠 회사측은 홍보 3개월후에 홍보효과가 없으면 책임지고 해지를 해주리고 한다는 특별단서를믿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에 아무런 홍보 효과가 없었고 농협에 홍보물이 개시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 가량을 고의적인 회피로 보이는 회사측 태도에 깊은 배신감을 느끼며 속히 약속을 이행하고 2011년 11월28일 까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하다는 내용증명서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이후 지금까지 연락한통이 없습니다
매번전화하면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모습만 보였지 지금까지 확실한 답도 해결도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도 업체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조치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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