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안경 업체] 배송시 제품결함이 있으나 반품처리를 안되고 소비자가 파손했다고 의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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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복 마트 ] [물안경 업체] 배송시 제품결함이 있으나 반품처리를 안되고 소비자가 파손했다고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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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재관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4-04-17 16: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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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서비스를 아주 형편없이 생각하고 소비자를 우숩게 생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16일 수경물안경 2개를 구매하였으나 배송중 1개의 안경에 케이스가 파손되고 배송.
17일 교환하려고 업체 요청하였으나 케이스는 교환품 대상이 아니라고 교환 안해줌.
        제가 고의로 파손시켰다고 하네요. 본인의 책임보다는 소비자를 의심부터 하는 업체입니다.

케이스는 자기 입장에서 교환물품이 아니라는?? 이상한 규정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네요.
전량 반품처리하겠다고 하니 안해주겠다고 함.

 ARENA AXE-7004 (AIAAG74) 아레나 정품수경/AOAAG72/일본수입 제품/국내생산제품/초저가/안티포그코팅 수경/미러/ AOAAG72-미러(ORG)/미러(BLUE)

해당 업체명 : 수영복마트 
전화번호 : 031-285-8836
주소 : 446-910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495 삼성래미안아파트2차 상가 208호

*. 증거 자료 : 사진 첨부.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를 통해 주문하신 물안경 케이스가 파손된채 배송되었는데 소비자과실이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업체측에 다시한번 반송을 요하는 내용을 전달하시거나 게시판등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거부하거나 소비자과실로 책임전가를 할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강력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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