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에서 지역농협 인적성책을 잘못구매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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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문고 ] 교보문고에서 지역농협 인적성책을 잘못구매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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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수지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4-03-29 20: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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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뜯기도 전에 전화해서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인적성책은 발송된 상태로만으로도 박스를 뜯지 않았어도
환불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정말 책 받자마자 박스 뜯지도 않고
지역농협이 아니라 농협은행이라서 취소 버튼 누르려고 했더니
배송됐다고 나와서 하지도 못하고..
인적성 책이 왜 환불이 안되는 건지 전혀 풀지도 않고
박스도 안뜯었던 상태였는데 어안이 벙벙하더라구요
이런 법도 있는 건가요? 자기들만의 규제 만들어놓고
인적성 책을 사면 창으로 환불불가라고 눈에 보이게 해놓던지
보이지도 않는데 자기들끼리 써놓고 절대 안된다고 하는데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꼭 환불받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문고를 통해 구입하신 서적에대한 반송거부로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의거하여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8조 2항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하나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서면(내용증명)으로 판매업자 및 카드사로 청약철회 요구를 하여야 하며 재화나 물품의 훼손이 없을 경우 위약금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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