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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식업 ] 렌탈정수기때문에골치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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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성진
  • 조회수 : 170회
  • 작성일 : 14-03-29 13:01:33

본문

조그만 고기집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4년간 고기집을 운영하다. 그만 손을다쳐

운영을 할수가 없서 렌탈 정수기 철거를 요청하였습니다.

 우선 타사 정수기를 사용하던 중 필레오 영업전화가 와 정수기 설치를 했습니다.

위약금 물어주고 설치비가 없다는 말에 정수기를 교체 하였습니다.

 철거 요청을하니 위약금+설치비+철거비 모두 다 내라는 것입니다.

위약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영업직원은 설치비가 없다고 했고(5만원) 철거비는(5만원) 정수기는

제가 택배로 보내도 됩니다.

고객삼담사가 말하길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다고 했는데 확인해보니 계약서는 있고 명시는 되어 있으나

제가 한번도 읽어보지 않았고 제싸인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설치기사가 싸인을하구 갔고요.

 이런 모든걸 고객상담실에 말하니 책임을 영업했던사람과 설치기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지속적으로 설치비 철거비를 모두 달라고해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을 합니다.

3월 31일날 가게를 비워줘야 하느데 정수기를 두고갈수도없고 빠른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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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정수기의 철거요청후 계약과 다른 부당한 해지비용을 요구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지관련 서류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부당한 요금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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