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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챔프스터디 ] 인터넷 강의 환불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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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정환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4-03-24 19: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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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에 인터넷강의도 학원법으로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를 9일전에 구입했다는 이유로 강의를 전혀 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0%의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해준다고 하는군요?
법개정으로 인해 강의를 듣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해주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지요청 하신 인터넷강의 환불과 관련하여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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