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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메카 루시 ] 환불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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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슬비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4-03-13 17: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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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명은 '깜냥' 이고 인터넷 페이지 검색명은 '선물메카 루시' 라고 하는 곳에서
  포토거울을 제작하려고 주문을 하였습니다.
2) 주문일자는 2014. 02. 12 이구요.
  주문하자마자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하여 결제를 하였습니다.
3) 사진을 넣고 제작하는 거라서 사진을 포함한 메일을 보내고 Q&A 게시판에 글을 올렸지만,
    확인을 하고도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4)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주문상태가 '입금확인중' 이더라고요.
5) 그래서 주문을 취소하였습니다. 취소일자는 2014. 02.18입니다.
6) 그렇게 또 일주일이 지날때까지 주문상태가 '주문취소'로 되어있을뿐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일자는 2014. 02 25 입니다.
7) 고객센터 직원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퉁명스러운 말투로 계좌번호를 묻더니
  처리해주겠다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8)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오늘 날짜는 2014. 3. 13일 입니다. 현재까지 환불이 안되고 있거니와
  아무런 조취가 없으며, 연락조차 없습니다.

첨부한 사진들은 사건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사진입니다. 글의 내용과 비교해보며 보시면
이해되실겁니다. 또한 쇼핑몰 주소도 링크걸어놓았습니다.
개인쇼핑몰이라고 이래도 되는건지 너무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꼭 확인부탁드리고 강경한 대응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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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측의 환불처리 지연과 연락두절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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