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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 ] 인터파크 티켓 결재 수단 변경이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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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두용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14-03-13 17: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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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파크에서 고스트 공연을 어제 예매 했는데요
헌혈증이 있으면 50%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한건 알고 있었지만
없을꺼라 생각해서 그냥 결제를 했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서 찾아보니 헌혈증이 있어서 다시 결제 수단을
변경해서 할인 받으려 했는데 취소후 다시 결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취소 수수료는 30% 라고 하네요
참 이상합니다. 취소 수수료는 공연을 관람하지 않게 되었을때 내야하는것
아닌가요? 당연히 공연날짜가 임박했는데 공연을 취소하게 되어 공연기획
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한 법임은 알겠는데
왜 공연을 취소 하는게 아니고 같은자리에서 그 공연를 보는데 할인 받을
방법이 생겨서 결제 수단을 변경한다고 하는거에 대해서도 취소 수수료를 지불하고
다시 결재를 해야 하는건가요? 이게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결재 수단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매하신 해당공원 취소시 수수료를 부담해야한다고 하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관람권 구입후 소비자사유로 환급요구시,공연일 10일전까지 : 전액환급,공연일 7일전까지 : 10%공제후 환급 ,공연일 3일전까지 : 20%공제후 환급 ,공연일 1일전까지 : 30%공제후 환급단, 공연일 3일전까지 예매당일 취소시 : 전액환급 입니다. 사업자의 신용카드수수료 공제는 부당한 것 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 사업자는 가맹점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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