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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콘트롤 ] 난방 잠금 밸브설치하자밎작업설치실수로인한 난방비과다발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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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진근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14-03-08 15: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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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시스템콘트롤업체가2014년1월14일 설치한 난방조절밸브설치 실수로밸브를 잠금을 해도온수가 계속흘러나와 난방비가 평상시보다 3배정도가나왔습니다 업체에 전화하여 담당자가 나와 확인해보니 작업자실수로 잘못장착하였다해서 다시분해하여 장착하였습니다 업체에 여러번 전화 하여 담당자와 한번통화하였으나 일과후 전화준다고 하고는 연락이 업어서 업체에 다시 전화<BR>하여업체 담당자에게 전화요청 하였으나 아므런연락 업습니다 업체:시스템콘트롤 전화번호:031-409-9****입니다도움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난방비관련한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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