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건조증 누리아이 - 5800 반품처리(체험기간 분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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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메디칼 ] 안구건조증 누리아이 - 5800 반품처리(체험기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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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혜경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4-03-06 18:01:54

본문

저는 2014.2.23일 일산 킨덱스 경향하우징페어에서 전시업체에게서  본 의료기기 를 구매하였습니다.
본 제품을 판매하면서 사용체험기간을 10일 주겠다고 하며 본 의료기기는 치료기기이니
안구건조증에 효과 100프로라고 하며 효과 없으면 반품처리 해주겠다고 해서 41만원 주고 구입하였습니다.
효과가 없어 반품처리 하려하니 체험기간은 7일이라고 합니다.
나는 10일인줄 안다고 하니 처리기간이 지나서 안된다고 합니다.

효과없으면 반품처리 해준다고 하는 게 판매직원의 말이면서
체험기간이 7일이 중요한게 아니고 효과없다고 하지 왜 체험기간을 우기냐고 합니다
그럼 난 그리 알고 효과를 지켜봤으나 효과는 전혀 없다.

그리고 체험기간이 제품 카다록이나 어디에도 체험기간 표기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입증해야 한다 하고 제가 주장했으며,
판매분쟁시 표기 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는 데 표기가 없으면 주장에 근거는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본 판매행위시 체험기간을 주장하며 반품해줄것을 홍보했는 데 전혀 체험기간표기가 없고 반품규정도 없습니다.
반품여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조자  서동메디칼  051-865-4285
          부산시 부산진구 거제대로 36번가길 34 (양정동 388-3)
제품명  누리아이 -5800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료체험 후 환불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몹시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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