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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드라떼 ] 많은사람들이 애드라떼에 분노하고잇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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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정현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4-02-26 20: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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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업체인 애드라떼 를고발 하구싶습니다
광고를 보거나 다운받으면 광고 를참여한 담래로 코인 같은걸 주는데
그걸로 실제 음식이나 문화상품권을 살수잇습니다
그런데 일명 자기이익만 챙기고 도망가거나 무시하는
먹튀 라는 말을 네이버에서도 자주듣는 애드라떄..
애드라떼에 공지사항에 오전9시에 매일 물건이 들어온다고 나와잇습니다
하지만 삿다고하는사람은2명에서3명뿐,,
매일200명이라면 한달에 6000개의 문상이들어와야하는데
 그런사람은 거의없습니다,, 자기가 힘들게 번 코인으로
물건은 산다는건 당연 한의무이라고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갑작스럽게 안사지더니
제한이생이기더니,,,
결국 아에 사지질안네여..
말도안되는 억울한 일입니다
많은이들이 이사기에 당햇습니다
이건 어면한 사기라생각합니다
소비자 고발센터 에서 해결좀 해주셧으면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아울러 사기업체로 판단되실경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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