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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설비 포털서비 ] 세면대불량수리후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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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정민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4-02-25 16: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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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2일 세면대수리로 인터넷사이트로 수리하는곳을찾아서 문의후 수리하게되었습니다.세면대받침이없어서 무너지는거같아서 받침대설치하고 실리콘처리해서수리해달라했는데 기사가 받침대굳이않해도된다며실리콘만으로도충분하다고하여 그럼알아서해달라하고 수리비7만원출장비5만원 총12만원에수리비를지불하여 수리했고  실리콘이굳으려면 이틀정도 소요되니 물이튀지않게 사용하란 당부와함께 집에잇는서랍장을세면대에 받쳐놓고  철수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족은 이틀동안 불편하게 사용하엿고 이틀후 수리한세면대 사용하려고  받쳐놨던 받침대를뺐는데 그대로주저앉아버려 수리한곳에전화했더니 사진찍어보내달라해서 찍어보냈습니다.근데 연락이없어서 다시연락하니까 받지도않고 계속회피하고 번호를차단해논건지 자꾸전화신호가 넘어갑니다.다른번호로전화하니깐받더군요.그러더니 다시전화한다하고 또연락이않되고 전화한다른번호도 자꾸넘기고 회피합니다. 적은비용받고수리한것도아닌데 억울하고 분통해서 이곳에 글을남깁니다 ..  양심이없는업체입니다 저랑같은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 처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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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면대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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