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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짐 마곡점 ] 헬스장 사용에 관하여(애플짐 마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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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옥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14-02-11 16:44:54

본문

안녕하세요 .

제가 2012년 11월12일 부터 헬스장을 신청하여 다니게 되었습니다.

2012년 12월18일 기타 수지 수지골 골절로 인해 갑자기 운동을 못하게 되었고, 제가 담당 트레이너 에게 헬스장을 쉬어야 된다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담당 트레이너는 알았다 하였고 , 저에게 휴예를 처리해 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1년만에 헬스장을 방문하였더니 , 헬스장 사장님은 제 휴예 신청이 접수 되어 있지않아 운동을 못한다고 합니다.(현재 잔여개월4개월)

그래서 제가 분명 담당 트레이너 에게 말씀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트레이너는 제가 다친지 얼마 안되어 관두었으며 얘기를 들은바 없다고 합니다.

담당트레이너가 저에게 직접 방문하라고 말씀을 한번이라고 했으면 집앞에 있는 헬스장에 한번이라도 방문 하였을 것입니다.

센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1.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규정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2. 담당 트레이너가 곧 일을 관두었으며 저에 대한 담당자가 1년동안 전화 한번 안왔습니다.
3. 대표는 저에게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인수인계가 잘못된 것은 인정하나 고객관리는 트레이너 몫이라 발뺌 합니다.
4. 전반적인 관리 총체적인 시스템의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고객이 100% 과실이라고 합니다.
5. 또한 만약 직원이 들은 경우에는 관둔 트레이너에게 보상을 받으라 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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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던 해당 휘트니스센터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센터에 연기와 관련한 신청서 내지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문서화하여야 하며 구두상 연기신청에 대해서는 입증할 방법이 없어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는 어려우리라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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