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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고기 ] 공룡고기 가맹점에서 쓰는 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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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종경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4-02-10 12: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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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룔고기에 대해서 고발할려고 합니다.

경기도 일산 대화 가맹점에서 앞에 있는 프랭카드에는 참숯을 쓴다고 했는데 구멍뚫린(톱밥으로 만든)숯을 쓰고 있습니다.

본사에도 확인했는데 참숯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가맹점의 횡포가 아니라 본사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왜 본사에서 만들어준 프랜카드 및 전단지를 사용했는데 본사에서는 가맹점이 알아서 사용하라는 (숯 다른거는 모르고)내용아러고 합니다.

저와 같은 소비자로 피해를 입었는데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본사에서는 이러한 사향에 대해서는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 글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사용하는 숯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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